기업맞장 2화
2번째 기업 맞장의 주인공은 디스플레이제작용품 발주업체 v. 수주업체!
보통 발주업체가 갑, 수주업체는 을이다.
반면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고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수주업체이다.
따라서 발주업체 측에서 수주업체 측의 노하우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수주업체를 거의 반쯤 죽이는 행위일 것이다.
그래서 발주업체 와 수주업체 사이에는 이러한 노하우(영업비밀)를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계약을 함과 동시에,
본인들 사이에서도 각자 이를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을 해...야 하나, (위반하면,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위약벌로 하며, 손해배상을 비롯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통 계약서에 적음)
갑을 관계상 후자는 쉽지 않다.
만약, 영업비밀 원본의 공유자 중 어느 하나(발주업체)가 마음대로 영업비밀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반대측(수주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과연 이번 기업 맞장에서는 어떤 맞장의 스킬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맞장의 스킬 2 - "갑을 관계에서는 비밀"유지" 말고 비밀"사용제한"계약도 맺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걔가 또 너만 알고 있어, 또 다른 애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해서 다 알게 되는 경험,
살면서 한번쯤은 겪었거나 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면, '너만 알고 있어' 말고도, '너만 알고 있고, 내 허락 없이 알려주면 죽어' 라고 함께 얘기해줘야 한다.
비밀 보유자인 기업과 비밀을 사용하여 특정한 결과물을 비밀 보유자에게 만들어 줘야 하는 기업 간의 비밀 얘기도 마찬가지다.
비밀유지계약은 물론,
비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비밀보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손해를 얼마나 어떻게 언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비밀을 비밀보유자와 공유하는 목적인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 전제 하에서는 얼마든지 비밀을 다른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비밀에 사용제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밀(영업비밀)은 소유자와 비소유자, 임차인과 임대인을 나눌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공개) 과 영업비밀(비공개) 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지식재산권은 말그대로 공개된 지식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경계와 영역이 있는 권리이고,
영업비밀(정보)는 말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지식 그 자체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은 공유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정보)은 그 정보를 생성하는데 공동으로 기여하지 않는한,
기여한 자만이 소유할뿐, 기여하지 않은 자와 비밀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단지 비밀로 "공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발주자-수주자 관계에서 영업비밀(정보)를 비밀로 공용하기로 했다면,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다른 수주자에게 영업비밀(정보)를 비밀로 공용하는 것은
비밀을 유출하여 수주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관계에서,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다른 수주자에게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은,
비밀 유무와 관계없이 수주자의 땅(권리)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특허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닌 영업비밀만을 갖고 있는 을인 수주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갑인 발주자와의 수주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비밀유지계약 과 함께
비밀비발설계약 내지 비밀발설범위제한계약 과 같은 2중장치를 두어야
갑인 발주자가 또다른 을들에게 비밀을 사실상 유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을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참고한 법리와 사실관계---------
영업비밀 원본 = 이 사건 제품의 설계도면
이 사건 제품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진공이송시스템, 일명 VTS
발주업체가 제1수주업체에게 제품생산을 맡기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었으나
발주업체가 영업비밀 원본을 활용하여 제2수주업체에게 제품생산을 맡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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