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기업맞장 4화 : 삼성전자 v. INFOBRIDGE PTE, LTD [코덱/특허/승계]

기업맞장 4화

 

4번째 기업 맞장의 주인공은 INFOBRIDGE PTE, LTD v. 삼성전자!

 

계엄을 막은 결정적인 요소는 어쩌면 생중계 유튜브!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송출할 수 있고 정보가 사유화되지 않는 시대를 만든건, 다름 아닌 영상 압축 기술인 코덱!

비디오/이미지 데이터 그 자체는 너무 데이터가 크므로,

이를 옮기고 실행시키기 위해 압축 해제, 즉 인코딩/디코딩하는 기술을 코덱(CODEC)이라고 줄여 부른다.

뒤에 확장자가 뭐가 붙는지 관심있게 본 워래머 분들이라면, 대략 알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코덱 기술 중 범용성,표준성을 갖는 표준기술은 단연 HEVC, VVC! (나도 잘 모름...)

HEVC, VVC 기술에 대해 수요가 높은 만큼, 수요기업들은 이에 대해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관리하는 특허관리회사(대표적으로 MPEG LA)에게 기술료(로열티, 아래 자료 참조, 생산량을 생각하면 낮지 않은 편)를 내고 이를 사용한다.

 

 

그 기술료를 빨아먹고자(?) 특허관리회사에게 자신의 특허를 신탁하는 특허권자들도 많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삼성전자와 인포브릿지 피티이!


하이에나 삼성전자가 같은 하이에나(?) 인포브릿지의 특허를 죽이고자 달려든 사건이다!

 

아니 왜 삼성전자가 남의 표준특허를 죽이나...싶지만,

 

추측건데 표준특허를 관리하는 특허관리회사에서는 표준특허를 평가할 때 특허건수에 비례하여 라이센싱 수익을 배분하는것 같은데

 

( 첨부파일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 참조)

 

보통 그래서 표준특허권자들은 원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꼬리를 무는 다국가/다분할출원으로 특허건수를 늘려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상대방의 원특허가 무효로 죽으면 사실상 이를 기초로한 다른 출원들의 포트폴리오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건 곧 나의 라이센싱 수익이 많아지는 것 또는 내가 내야 하는 라이센싱 기술료가 낮아지는 것 또는 

표준특허권에 대한 기술료 협상/소송으로 배상해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고, 결국 누가 이겼는지를 보고,

이 사건에서 주로 이루어진 IP 권리 승계 이슈에 대해 명확히 점검해보자.

 

1. 이사건특허/출원일/소송물/원고/피고

 

- 1) 등록번호 : 제10-1452195호 

- 2) 국내출원일/ 등록일/ 국제출원일 / 우선권 주장일 : 2014. 4. 14./ 2014. 10. 13./ 2012. 11. 2. / 2011. 11. 4(2013.2.4 기준 취하간주되나, 2013.06.19 출원인이 직접 취하)

 

- 2-1) 출원인

국내출원 당시 출원인 : 이잉진(진입 당시 -> 제닙 피티이 엘티디 및 원고(=인포브릿지) (국내출원 후 양도, 이후 출원인명의변경)

 

PCT국제출원 당시 출원인 : 이잉진(출원 당시) 

 

우선권 기초 출원인:

(1, 3출원) 김철호(출원 당시) -> 오수미 -> 장민 (출원 후 양도 및 출원인명의변경신고) ->  이잉진(국제출원 전 권리이전O, 하지만 명의변경X)

(2,4, 5 출원) 김철호(출원 당시) -> 오수미 (출원 후 양도 및 출원인명의변경신고)   ->  이잉진(국제 출원 전 권리이전O, 하지만 명의변경X)

 

- 3)  소송물: 특허 제1452195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정정을 인정한다)는 심결을 취소한다.

- 4) 원고 : 삼성전자 (1심, 승소) -> 인포브릿지(2심, 패소) -> 인포브릿지(3심, 승소)

- 5) 피고: 인포브릿지  (1심, 승소) -> 삼성전자 (2심, 패소) -> 삼성전자 (3심, 승소)

 

2. 쟁점 - 우선권 주장의 적법성 요건 중 주체적 요건 / 우선권 인정 여부가 무효심판의 심리범위인지 등

(1) 국내출원 당시 기준, 국내출원의 출원인(이잉진)과 우선권 기초 출원인(오수미/장민)이 동일하지 않은데, 국제출원 전에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것만으로, 국내출원 당시 주체적 요건의 흠결이 치유가 되는지? / 38조4항(권리승계요건)이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2) 신규성/진보성의 선결문제로서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및 의견제출기회나 보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및 신뢰보호의원칙(행정기관이 이미 한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반하여 위법한지

 

3.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 제55조 제1항 본문, 3항, 33조1항본문, 37조1항, 기타 제도(분할, 변경출원)

1)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 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

 

2)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 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이하 ‘선출원 발명’이라 한다)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에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3)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5) 분할출원(제52조)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변경출원(제53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라고 규정

 

(2) 구 특허법 제199조 제1항

"「특허협력 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라고 규정

 

(3)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

자국의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주장 을 수반하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때 자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고(이른바 'PCT 자기지정 출원‘),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특허법 제38조 제4항, 시행규칙7조1항, 시행규칙 26조1항

1)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특허청장은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특허등록 전까지 하도록 규정

 

----------------청구항 1(큰 논점은 아니었음, 청구항 5-10을 정정함)----------

A method for deriving an intra prediction mode of a current prediction unit,

 

Entropy-decoding the mode group indicator and the prediction mode index;

 

Constructing an MPM group including three intra prediction modes;

 

Determining whether the mode group indicator indicates the MPM group;

 

Determining an intra prediction mode in the MPM group specified by the prediction mode index as an intra prediction mode of a current prediction unit if the mode group indicator indicates the MPM group; and

 

deriving an intra prediction mode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using the prediction mode index and three intra prediction modes in the MPM group if the mode group indicator does not indicate the MPM group,


wherein the step of deriving the intra prediction mode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comprises:

 

Increasing the value of the prediction mode index by 1 if the prediction mode inde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a first candidate of the MPM group;

 

Increasing the value of the prediction mode index by one if the prediction mode inde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a second candidate of the MPM group;

 

Increasing the value of the prediction mode index by 1 if the prediction mode inde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a third candidate of the MPM group; and

 

determining a value of the prediction mode index as a mode number of an intra prediction mode of the current prediction unit.

 

---------------- 기타----------------------

뭔가 생소해보이는 이 회사 인포브릿지 피티이는 싱가포르 법인인데, 희한한건 대표이사가 한국인 양문옥??? (http://www.naraip.co.kr/board_UulG71/14514)

 

양문옥 씨는 좀 찾아보니 MPEG LA 에서 한국인 중 유일한 평가자로 활동한 변리사 경력이 있다고 한다. (대단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6032705231)

 

미국에서도 US 8917772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ptablitigationblog.com/patent-owner-in-standard-essential-patent-pool-has-standing-to-appeal/

 

Patent Owner in Standard-Essential Patent Pool Has Standing to Appeal - PTAB Litigation Blog

Federal Circuit clarified that the standard is whether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exercising reasonable diligence, could have accessed the prior art.

www.ptablitigationblog.com

2016허9851.pdf
0.25MB
ETRI+표준특허+가이드북+2021+최종본.pdf
3.81MB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기본편).pdf
4.39MB
대법원_2016두58543.pdf
0.10MB
대법원_2017후1274.pdf
0.09MB
서울고등법원 2016누30905 - CaseNote.pdf
0.08MB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507 - CaseNote.pdf
0.09MB
특허심판원_2015당2973.pdf
0.16MB
특허심판원_2020당(취소판결)126.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