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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빠부(20241106)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이거" 안 하면 매매대금 떼먹어서 가압류 해도 이자도 못받는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116&gubun=4&type=5

오늘은 재건축에 관한 세빠부! 알박기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만(?)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

사건 요약

(1)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상가건물 분양대금을 주었으나 공사가 중단되자 분양계약을 해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분양자의 제3자(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3년이상 가압류가 방치되어 가압류가 취소되자 그냥 본안소송을 진행함. 본안소송에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주장함. 분양자는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효과로 인해 모두 이유없다고 다투고 있음.

(2) 그런데, 가압류 청구 당시 분양대금채권의 "원금"(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 ) 만 표시하고, 분양대금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음. 

 

2줄(문단) 요약

 

1. 채권자(분양자) 입장 - 공사를 망쳐서 분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압류에서 이겼더라도 본안소송을 안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본안소송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함. 분양대금채권의 "원금" (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 )  만 표시하여 청구하지 말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연체이자)를 모두 청구해야 함. 이때, 이자는 해제 통지를 한 날짜가 아니라 분양대금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장으로 해제 통지를 발송한 날짜가 아니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계약에 적혀 있는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 아니라면 해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여야 함.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참고 판례: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69038)

 

2. 채무자(수분양자 입장) -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채무액을 깎아보려는 마음....이라면, 이자/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해 묵묵부답 할 필요가 있음.

 

법리적 검토

 

1. 종물(이자, 지연손해금)은 주물(채권 원본)의 "처분"에 따르고(민법 100조), 주된권리의 소멸시효가"완성"된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그 효력이 미치나(민법 183조),

2. 주된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중단은 "처분"/"변경"이 아니라 보존행위라는 점에서 민법 100조를 준용할 수도 없어,

원칙으로 돌아가, 일부청구의 경우 나머지청구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됨.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116&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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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뒤 피고가 A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지연손해금 인용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