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만큼 활발...했으면 좋겠는 IP 거래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입(IP)법 정보를 올려보려고 한다!
IP 거래는 IP 를 양도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게 IP를 임대차(라이선스)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IP 임대차도 부동산 임대차처럼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중간 매도)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고, 특허청에서 등록을 위한 예시적인 로얄티 계약서를 제공하고...는 있다.
물론, 특약사항은 전혀 없는 알맹이만 있는 계약서이므로, 실제로는 변리사 변호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주고받고 살을 붙여야 한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로얄티 계약서를 (심지어 변호사들마저) 제품 실시 허락 계약서랑 착각...하고 있는것같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바로 아래 케이스...
물론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이 설명한다.
다 읽기 나도 싫으므로 3줄 요약
1. 특허권 등 권리자 입장 - 로얄티(해당 사건에서는 '기술료') 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매출액" * 로얄티율 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매출액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깎이거나 시시비비가 걸일 수 있으므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해당 사건에서 순매출액 의 정의가 계약서에 없어, '기술료 산출서'에 기재된 공제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운반비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순매출액이 감소, 로얄티가 줄어듬)
2.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받는 라이선시 입장 1 - 계약 종료 후 실시는 "침해"로 연결되므로, 계약 종료 후 어떻게 계약을 갱신할지 말지에 대한 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해당 사건에서 계약 기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이 소멸되더라도 기술료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갱신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을 부정)
3.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받는 라이선시 입장 2 - 라이선시 받은 것이 특허권 등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 제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독점이란 다른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서 독점의 대상은 특허권 등의 타인의 실시이고, 판매 독점권에서 독점의 대상은 제품의 타인의 판매이다. 이 경우, 라이선시는 당연하겠지만 특허권 등에 대한 독점실시권을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계약보다 먼저 주장할 필요가 있음. (손해배상금 : 로얄티 <<<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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