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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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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적고 보내야 건물 내놓는 거다? (20240925 : 세빠부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3줄 요약1. 매수인 입장 1 - 잔금 지급 일 당시에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보통예금 계좌를 잔금액 이상 채워놓고 언제라도 송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보통예금계좌잔액+계좌번호+이를 증명할 통장잔고증명서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매도인에게 집문서를 받거나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음 2. 매수인 입장 2 - "잔금 지급시 집 건축 외 나머지 부수적인(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등)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지급함" 이라는 명시적인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박아 넣어야, 집 건축과 별개의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주장할 권리가 생김. 3. 매도인(선분양업자 또는 건축공사시행사) 입장 - 잔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더 비싸게 부른) 다른 후매수인에게 팔아치우면 당연히 처음 선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
"이거" 주면 임대료 주는 거다? (20240924 : 세빠부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2줄 요약 1. 집주인 입장 - 부동산의 "열쇠(비밀번호)"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수령하여 갈 수 있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임차인에게 계속 통지하면, 그 때부터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임. (즉, 실제로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열쇠를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님) 2. 임차인 입장 - 계약 당시에 없던 선순위 담보권이 부동산을 인도 받을 당시에 생긴 경우, 임대료를 주지 않을 방어권(항변권)이 있음.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에 비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는 (즉, 계약 당시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어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참고자료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