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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면 계약 없었던 걸로 보는거다? (20240927 : 세빠부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3줄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동산을 읽는, 세빠부: 오늘의 주제는...계약금! 부동산 가격이 처음 팔려고 내놨을 때보다 더 고공상승했는데, 처음 계약한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중도금/잔금을 받아버렸다면? 과연 매도인이 바로 계약금X2 돌려주고 계약 없었던 걸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일까?   3줄 요약 1. 부동산 매도인 입장 1 - 처음 계약을 무르고 싶은데 매수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중도금/잔금(일부)든 무슨 돈이든 받아 버렸다면,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잔금을 보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나중에 계약금을 행사하는데 유리함.   (예) 송금한 거 반환해줄게 의 메시지, 중도금/잔금일 아닌날에 갑자기 송금받는 걸 사전에 연락받은적 없었다 는 메시지, ..
임차인이 XX인데 싼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면? (20240926 : 세빠부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3줄 요약1. 임차인 있는 건물 매수인 입장 - 매매대금에서 임차인보증금을 깎아서 팔겠다고 하면, 일단 사야 함.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더더욱.(임차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즉 매수인이 보증금을 갚아줘야 함)를 동의했을리 없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임차인이 법인이면 매수인이 책임질 일이 없는 확률이 더더욱 높아지므로,) 2. 임차인 있는 건물 매도인 입장 - 매매대금에서 임차인보증금을 깎을 이유가 어지간하면 없고 넘어가서도 아니됨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도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대항력이 있기 힘들다는 등 매우매우 요건이 엄격함) 3. 임차인 있는 건물 매도인 입장 - 매매대금에서 임차인보증금을 깎게 만들고 싶을 공인중개사가 거짓진술(예) "임차인이 동의..
"이거" 적고 보내야 건물 내놓는 거다? (20240925 : 세빠부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3줄 요약1. 매수인 입장 1 - 잔금 지급 일 당시에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보통예금 계좌를 잔금액 이상 채워놓고 언제라도 송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보통예금계좌잔액+계좌번호+이를 증명할 통장잔고증명서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매도인에게 집문서를 받거나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음 2. 매수인 입장 2 - "잔금 지급시 집 건축 외 나머지 부수적인(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등)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지급함" 이라는 명시적인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박아 넣어야, 집 건축과 별개의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주장할 권리가 생김. 3. 매도인(선분양업자 또는 건축공사시행사) 입장 - 잔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더 비싸게 부른) 다른 후매수인에게 팔아치우면 당연히 처음 선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