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재태크 할 생각은 없었다.
그 이유는
1. 내 가치만 올리면 되지, 재산 가치를 올리는 건 어렵지 않나?
2. 재산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3. 투자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거고, 전문가가 아닌데 공짜로 돈을 준다는듯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 홀리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본래 생각.
하.지.만.
내 돈 아닌 남의 돈 가지고 재태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즉 내 돈을 온전히 갖고 있기도 힘든 제도 속에 살고 있다.
특히 국가.
생각보다 국가는 남의 돈으로 재태크를 하고 있고, 별로 남의 돈을 줄 생각이 없는 듯 하다는 걸 근로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국가의 재태크, 국민연금으로 이재용 경영권을 몰아주는 일, 세금 감면과 폭탄, 등 여러 방면으로 할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 국민연금의 거짓말부터 파해치려고 한다.
(i) 원금이 보장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오해와 진실이라고 써놓은 내용은 해당 링크 참조...(https://www.npsonair.kr/landing/survey_learn/)
개인 연금이나 기타 재산권과는 달리, 사망할 경우, 갑자기, 그 연금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가져간다....
일단 낸 돈의 흐름을 보자.
1. 일단 직장인은 4.5% / 회사 4.5%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추후 증가 예정)
2. 국민연금공단이 펀드 투자
3. 국민연금공단이 펀드로 굴린 돈으로 이것저것 복지에 쓰고 동시에 "10년동안 납입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지급
4. 10년동안 안납입하면 일시금+정기예금이자로 돌려준다. (이걸 원금 보장이라고 한다면...일부만 맞는말)
여기서 나오는 "유족 연금"와 중복 급여의 진실...만 얘기하고자 한다.
일단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이 그 연금을 받는것은 맞는데, 그 연금만을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닌 유족연금(기본연금액의 일부+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보다 매우 미니미니함...)으로 전환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지 아니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30%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고, (국민연금법 아래 참조)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노령연금에 비해 미니미니)의 100%를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한다.
심지어 수급자가 재혼하면 그마저도 중단되고
심지어 다시 수급자가 사망하면 자식들한테 가지도 않는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재산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421&efYd=20240920#0000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위키에도 나오는 부분...
https://namu.wiki/w/%EA%B5%AD%EB%AF%BC%EC%97%B0%EA%B8%88/%EC%9F%81%EC%A0%90#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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